평생교육바우처 안내

평생교육바우처 훈련 지원대상

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

* 단,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의소득 120% 이하

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선정을 위한 신청 자격